출산 지원금은 두 층으로 쌓입니다. 아래층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나오는 국가 사업이고, 위층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얹는 사업입니다. 아래층은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위층은 지역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1. 아래층 — 어디 살든 똑같이 나오는 것
| 제도 | 금액 | 기간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가정양육 시) | 최대 24개월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 만 9세 미만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추가) |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본인부담금만 부담 | 출산일 기준 정해진 기간 내 |
이 중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면 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만 기준 중위소득 요건이 붙습니다(지자체별로 예외 확대 운영).
2. 위층 — 지자체가 얹는 금액
| 지역 | 제도 | 금액 | 핵심 조건 |
|---|---|---|---|
| 충북 | 출산육아수당 |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 |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도내 계속 거주 (연차별 6회 지급) |
| 강원 | 육아기본수당 | 월 10만~50만원 (월령별 차등) | 출생월로부터 95개월(약 8년), 도내 1년 이상 거주 |
| 서울 |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 첫째 100만원 / 둘째 120만원 / 셋째 이상 150만원 | 소득 요건 없음, 2026.7.1.부터 90일 이상 거주 |
| 경기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 시·군 추가 | 출생일·신청일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
| 충남 | 행복키움수당 | 월 10만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유아, 소득·재산 요건 없음 |
| 충북 |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 100만원 | 제천·보은·단양 등 거주 신혼부부, 혼인신고 1년 이내 |
금액만 놓고 보면 충북이 압도적입니다.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인데,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2023년생은 5회, 2024년 이후 출생아는 6회로 나눠 연차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남은 회차를 못 받습니다.
강원 육아기본수당은 기간이 가장 깁니다. 출생월로부터 95개월, 약 8년간 월령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충남 행복키움수당은 24~36개월 구간만 커버하는 대신,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과 별도로 나옵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 시점의 공백을 메우는 성격입니다.
3. 산후조리비 — 서울과 경기의 방식 차이
서울은 출산 순위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이고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2026년 1월 1일 출생자녀부터 차등 지원이 적용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서울 9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새로 붙었습니다.
경기는 출생아 1인당 일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되,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얹습니다. 즉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도 단위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거주 중인 시·군 보건소 공고를 같이 봐야 합니다.
4. 공통적으로 걸리는 조건 — 거주
지자체 출산 지원의 거의 전부가 거주 요건을 답니다. 형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출생 시점 거주 — 경기 산후조리비는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이어야 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거주 — 서울은 90일 이상, 강원은 1년 이상, 충북 결혼지원금은 6개월 이상입니다.
- 계속 거주 — 충북 출산육아수당은 연차별로 나눠 주는 동안 계속 도내에 살아야 합니다.
출산 전후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 지급형(충북·강원)은 이사 시점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5. 신청 순서
- 임신이 확인되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다 (진료비 100만원).
-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같이 신청한다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 산후조리 관련은 거주 지자체 창구를 따로 확인한다 (서울은 몽땅정보, 경기는 보건소·경기민원24).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보건소에서 신청한다.
- 거주 시·도의 자체 수당(충북·강원·충남 등)을 읍면동에서 추가로 신청한다.
- 경기 거주라면 시·군 자체 추가 지원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한다.